용선계약에 따른 화물 운송
용선에 따른 화물 운송이란 무엇인가?
용선에 따른 화물 운송은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 또는 선박의 합의된 운송능력 일부를 제공받아 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선계약은 선박을 제공할 권리가 있는 선주 또는 기타 당사자와 용선자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합의된 서비스, 지급 및 책임 배분을 포함하여 선박이 사용되는 조건을 정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해상 운송 및 해운법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개별 컨테이너 또는 소포 예약보다는 선박의 운송능력, 항해 또는 선박 사용 기간을 중심으로 마련된 운송에 특히 관련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용선 유형, 계약 문서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선계약은 화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으므로, 화물이 용선에 따라 운송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화물 관련 의무에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맥락
용선 약정은 곡물, 석탄, 광석, 석유 및 프로젝트 화물과 같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특정 화물, 항로, 선적 일정 또는 무역 요건에 맞추어 선박 사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는 상품 거래업자, 제조업체, 화물 소유자 또는 운송 운영자일 수 있으며, 용선자가 반드시 물품을 소유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공급망에서 용선 운송은 해상 운송 단계와 관련됩니다. 내륙 수거, 통관, 창고 보관 또는 최종 배송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이러한 활동에는 별도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개별 소포 단계가 아니라 상류 단계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해상 운송이 용선 화물의 일부를 이루는 재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후의 각 소비자 주문이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거나, 해당 용선이 소포 단위의 추적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요 용선 약정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나용선은 선박 용선의 확립된 형태입니다. 이들은 주로 무엇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점유·운항·상업적 사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나용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용선은 선주로부터 단순히 운송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 약정 | 상업적 근거 | 운영상의 구별 | 지급 용어 |
|---|---|---|---|
| 항해용선 | 선박이 특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합의된 항해 또는 일련의 항해를 수행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주는 점유, 선원 배치 및 항해를 유지하며, 화물 취급 책임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임. 화물 수량에 따라 계산하거나 일괄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정기용선 | 계약상 허용된 운항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기간 동안 선박을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주는 선원을 제공하고 항해를 관리하며, 용선자는 허용된 상업적 사용을 지시합니다. | 용선료.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나용선 또는 선체용선 | 합의된 기간 동안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용선자에게 이전합니다. | 용선자는 계약에 따라 선원 배치 등을 포함한 운항 책임을 부담합니다. |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
이러한 설명은 주요 계약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비용 배분을 모두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연료, 항만 비용, 선적, 양하, 보험 및 기타 의무는 실제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선주라고 불리는 당사자가 다른 용선에 따라 확보한 선박을 직접 운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선 화물 운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선박과 서비스 합의
당사자들은 화물의 설명, 수량 또는 수량 범위, 선박 요건, 항구 또는 허용된 운항 지역 및 관련 일정을 정합니다. 계약은 지급 및 운영 책임도 다룹니다. 표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 조항과 협상된 수정 사항은 인쇄된 문구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적합성은 계약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실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화물의 특성, 화물창 또는 탱크 요건, 양하 장비, 흘수 제한 및 항만 시설은 제안된 선박이 예정된 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점검은 단순히 용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화물과 항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물 준비 및 선적
화물 이해관계자와 선박 이해관계자는 합의된 업무 배분에 따라 선적을 조정합니다. 관련 문서에는 화물 사양, 선적 지시서, 수량 기록 및 선하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해용선에서는 도착, 준비 완료 및 허용된 선적 시간에 관한 계약 조항에 따라 시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추가 지급이 발생하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항해 수행 및 인도
선박은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거나 용선에 따른 허용된 운항 지시를 따릅니다. 인도에는 운영 지시와 물품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문서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용선자의 지시만으로 적법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의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및 청구 조정
운송이 완료된 후 당사자들은 운임 또는 용선료, 화물 수량, 항만 비용 및 시간 관련 비용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은 별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계약 또는 강행 법규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용선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박 사용 관계를 규율합니다.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수령을 기록하고 운송 조건을 증명하며, 형식과 적용 법률에 따라 권리증권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는 동일한 물품과 관련될 수 있지만 법적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문서 | 주요 기능 | 중요한 제한 |
|---|---|---|
| 용선계약 | 선박 또는 합의된 운송능력을 사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 책임 배분이 모든 구매자,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자를 자동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선하증권 | 화물 수령을 기록하며 소지자와 관련된 운송 권리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은 문언, 소지자의 지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용선계약 편입 조항 | 특정 용선 조건을 선하증권 계약에 편입하려고 합니다. | 편입의 유효성과 범위에는 법적 분석이 필요하며, 모든 용선 조항이 반드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무역업자가 선박을 용선하고 선박이 항해 중인 동안 화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하증권을 소지한 구매자는 전체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서 계약상 운송인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판단하려면 선하증권, 편입된 조건 및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체계와 화물 책임
용선계약 조건과 화물 책임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의 1971년 해상물품운송법 부칙에 수록된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제V조에서 해당 규칙이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이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특정 운송에 대한 적용 여부는 관련 범위 규정과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부르크 규칙도 두 관계를 구별합니다. 제2조는 용선계약을 제외하지만,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이 운송인과 용선자가 아닌 소지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그 선하증권에 해당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국제 용선 운송에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된다고 추정할 근거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 두 가지 포괄적 진술 중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용선 화물이 강행적인 화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또는 모든 용선계약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용 문서, 관련 관할권 및 적용 법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인의 신원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와 약정에 따라 계약상 운송인은 선주 또는 다른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권, 용선자 지위 및 운송인 지위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용어 및 흔한 오해
- 운임과 용선료: 운임은 일반적으로 항해용선에 따른 운송 대가를 의미하며, 용선료는 정기용선 또는 나용선에 따른 선박 사용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상 지급 범주이며 모든 해운 비용을 서로 바꾸어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 허용 선적·양하 시간: 선적 또는 양하에 계약상 허용된 시간입니다. 계산 방식은 관련 통지, 예외 및 시간 계산 조항을 포함한 용선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체선료: 허용된 허용 선적·양하 시간을 초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의된 지급액입니다. 용선계약상의 체선료를 컨테이너 물류에서 체선료라고 부르는 비용과 자동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 용선자와 화물 소유자: 용선자는 선박 사용을 계약하지만 반드시 화물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및 운송 약정에 따라 이 역할은 서로 다른 법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 용선과 구매: 선박을 용선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와 운항 통제권을 이전하는 나용선도 매매와는 구별됩니다.
- 용선 조건과 매매 조건: 화물 매매계약과 용선계약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매매계약의 인도 조건이 선박 사용 또는 지급에 관한 용선계약 조항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문서 확인
운송 계약, 화물 청구 또는 무역 문서에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운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약정 확인: 용선 운송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에 의존하지 말고 항해용선, 정기용선 또는 나용선인지 확인합니다.
- 당사자 확인: 관련되는 경우 등록 선주, 계약상 선주,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및 계약상 운송인을 구별합니다.
- 전체 조건 검토: 적용되는 용선 양식을 수정 사항 및 추가 조항과 함께 검토합니다.
- 화물 문서 확인: 선하증권, 서명, 운송인 식별 정보 및 편입 문구를 검토합니다.
- 의무 분리: 한 당사자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선적, 양하, 화물 관리, 항만 비용 및 서류 지시를 누가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법적 체계 확인: 책임 또는 청구 기한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준거법, 분쟁 해결 조항 및 적용될 수 있는 강행 운송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선에 따른 운송은 항상 선박 전체를 빌린다는 의미인가?
아닙니다. 용선 약정은 선박 전체 또는 합의된 운송능력의 일부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용선된 화물에도 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소지자와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용선자는 항상 운송인인가?
아닙니다. 용선자와 운송인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계약상 운송인을 확인하려면 계약 문서와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용선 운송에는 통관과 최종 배송이 포함되는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용선은 선박 사용과 해상 운송에 관한 것이며, 추가 물류 서비스는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 Encyclopaedia Britannica: 용선계약 — 용선 약정, 주요 용선 형태 및 관련 지급 개념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 영국: 1971년 해상물품운송법 부칙 — 운송계약, 선하증권 및 용선계약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정과 제I조 및 제V조를 포함합니다.
- UNCITRAL: 1978년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함부르크 규칙) — 용선계약과 그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을 구별하는 제2조를 포함한 공식 협약 자료입니다.


